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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1/12/01 (목)
파일 111128_개정조달수수료고시.hwp
내용

<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 ’12.1.1.부터 적용사항
- 소액(내자) 조달수수료 정액제 운용
‣2천만원 이하 : 210천원
‣2천만원~5천만원이하 : 530천원
- 국가를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조달수수료 5% 할인
- 내자총액 및 일반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증
- MOU 체결기관에 적용하던 조달수수료 10% 할인 폐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수료 5%할인 :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