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편 안내>◦ ’12.1.1.부터 적용사항 - 소액(내자) 조달수수료 정액제 운용 ‣2천만원 이하 : 210천원 ‣2천만원~5천만원이하 : 530천원 - 국가를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조달수수료 5% 할인 - 내자총액 및 일반용역의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조달수수료 5% 할증 - MOU 체결기관에 적용하던 조달수수료 10% 할인 폐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수수료 5%할인 :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