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9일자로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12.1.1일부터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청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주소전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www.juso.go.kr)을 이용하여 2011.12.15(목)에 일괄 주소변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자께서는 2011.12.16(금)일부터 도로명주소변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 변환 또는 오 변환된 경우에는 붙임 도로명 주소 전환 이용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도로명 주소로 수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일괄변환일시 : 2011.12.15(목) 18:00 이후 ㅇ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주소 확인 및 수정 : 2011.12.16(금)이후 ㅇ 조달청 공적장부 : 수요기관등록신청서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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