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전자입찰 차단을 위해 201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문등록제도가 정착되어 더이상 지문등록을 위한 예약제가 필요없게 된 관계로 2012.01.02(월)부터 “지문등록 예약제”를 폐지함을 알려드리니,2. 고객 여러분께서는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관할 지방조달청(고객지원센터)을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토큰구매에 따른‘예약 절차’안내사항도 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