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시기 - 2012. 1. 20.
2. 목록화 요청방법 - 나라장터(g2b) > 목록정보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3. 시행 내용 1) 수요 기관 : 조달요청시 물품목록번호(8자리)를 부여받아 외자구매요청서에 입력하여야만 조달요청 가능 2) 계약대상자 : 조달청에서 송부한 계약서 초안을 열람후 물품식별 번호(8자리)를 입력하여야만 계약서 전송이 가능(계약서 초안 작성시 ‘물품명세서’도 함께 생성) 다만, 해외업체의 직접 입찰시에는 계약체결시 물품식별번호를 계약담당자가 직접입력. ※ 입찰시 제출하는 견적서의 형식에 물품목록번호를 표기
○ 문의처 - 목록화요청,나라장터 시스템활용 등 : 물품관리과(070-4056-7182) - 목록서비스 시행관련 : 외자기기팀 (070-4056-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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