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2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ㅇ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ㅇ 보관관리비: 1일·톤당 34원(일·톤) 나. 적용일자 : '12.4.1. ∼ '13.3.31.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