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투자실적평가의 적용연도를 '12.4.10.입찰 공고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업체정보등록(또는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 변경내용 : 2008년~2010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09년~2011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변경시점 : '12. 4. 10. 입찰공고분부터 변경 적용 - 투자실적 변경 등록 증빙자료 :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또는 결산서(결산 재무제표)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11년중 결산한 자료를 2011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평가연도 변경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 업체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정정요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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