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외자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2012.5.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주요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ㅇ「외자물자 구매입찰(계약) 추가특수조건」제5조(수입신고필증 제출등) 삭제 ☞ ‘외국이 원산지인 물품을 원화로 입찰할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제출 의무가 없음
ㅇ ‘주장비’가 외산품인 경우에는 주장비는 반드시 외화입찰만 허용함. 주장비 이외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외화 또는 원화입찰 가능 ☞ 외화로 입찰해야 할 주장비는 입찰공고문에 적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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