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2 - 30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52호는 폐지함)
2012. 5. 10.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지정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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