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물품분류체계에 분류되어 있으나 사용 용도가 없어진 붙임의 물품분류번호 및 품명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법률에 제3조에 따라 물품목록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함(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제외). 끝.
□ 추진일정 - 의견 제출 기한 : 2012. 6. 28. 18:00 - 물품분류번호 및 품명 삭제 일자 : 2012. 7. 2. 이후 - 의견 제출처 : 조달청 목록정보팀(전화 : 070-4056-7182)
□ 물품분류번호 및 품명 삭제대상 내역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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