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의 연계 장애로 인해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계약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의 "예외제출" 버튼 클릭 후 송신 -> "선택" 체크 -> "제출" 버튼 클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