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용역포함)입찰유의서 제9조의2)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만일 미전송(미제출)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12.7.9.시행
○ 참고규정 :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 적용대상 : 낙찰자 선정방법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에만 적용
**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필요없는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음 ○ 신용평가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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