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신뢰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방안 - 입찰서제출 마감 이후(개찰 전)에 복수예비가격을 재배열한 후 이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개선방안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절차 [현행] 기초금액 공개 → (재무관) 복수예비가격 작성, 무작위 순으로 저장 → (투찰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입찰마감 → 개찰집행, 복수예비가격 중 최빈가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개선] 기초금액 공개 → (재무관) 복수예비가격 작성, 무작위 순으로 저장 → (투찰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입찰마감 → (입찰집행관)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 → 개찰집행, 복수예비가격 중 최빈가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 적용대상 :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는 물품·시설공사·용역 전자입찰에 모두 적용 * 재입찰인 경우에는 재입찰공고 입력시 예비가격 재작성 여부를 “신규작성”으로 선택한 입찰만 적용
□ 적용시기 : '12. 10.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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