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민원인의 효율적인 방문과 편의를 위하여 2012.10월부터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활용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사전방문 신청 → 담당자(국·과 주무관) 일시 확정 및 안내 → 방문 │ └──────────────────────────────────┘ ○ 최소 1일(8 근무시간)전에 방문 신청 (방문자) 직무관련 방문자(개인 또는 단체)는 최소 1일전에 담당직원(과,팀)에게 전화, e-mail, fax 등으로 방문 신청 * 담당부서 및 직원 검색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조달청소개 → 직원안내 메뉴에서 해당 사업국과 부서 선택하여 검색 * 향후 조달청 홈페이지에 “방문신청“ 메뉴 개발예정 (면담자) 면담요청을 받은 담당직원(과, 팀)은 전화 등 방법으로 면담 일시 안내 * 협상계약의 제안서 제출․심사, 우수제품 심사 등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 방문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사전 방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면담이 안 될 수도 있음 ○ 시행 : 2012.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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