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고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2013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일정(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2호, 2013. 2. 19)“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였습니다.자가품질보증제도 조달업체 권역별 순회설명회에 관련하여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