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등을 개정하여 2013.04.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