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자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조달청에서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13.03.19 ~
○ 근거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12호)」
○ 검사방법별 납품검사 대행 대상 - 조달청 직접검사 : 가구류(7천만원 이상), 섬유류(8천만원 이상), 지류(1천만원 이상),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1억원 이상) * 대상 세부품명 붙임1 참조 - 전문기관 위탁검사 :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으로 물품에 따라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 품명별 기준금액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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