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납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물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선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13. 5. 1. 부터 ○ 검수절차 강화 내용 - 나라장터 검수절차에서 납품물품에 대한 주요 확인기능*을 추가 * 수량 및 계약규격과의 외형 일치 여부, 특허 등 특수기능 부착 여부, 구성품 부착 확인 등을 체크
구 분 |
개선 전 |
개선 후 |
검수 전산시스템 |
검수내용을 “이상없음” 등의 문구로만 기재 |
⊙ 검수 필수항목 체크기능 추가
- 수량은 일치하는가 ?
-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하는가 ?
-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
-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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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 070-4056-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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