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건축사의 자격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되어 건축사의 자격기준이 변경되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등록 유예기간(2013년 5월 29일) 역시 만료되었으므로, 기존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1005) 업종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업종코드 1005의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하고 계신 업체들은 업종 삭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신규로 생성되는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로 변경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존 업종코드 1005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변경등록 기간 : ~ 2013년 7월 31일까지 - 변경 코드 :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
* 업종코드 4817 건축사사무소 업종 변경 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업체정보관리> 입참참가자격변경/제조 물품갱신등록신청서> 공사. 용역.기타업종에서 변경등록
* 제출서류 1. 변경신청후 출련한 시행문 2. 기존 건축사사무소신고필증 사본 또는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3.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출력한 유효기간 명시된 건축사자격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