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2012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