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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3/07/05 (금)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96%
- 적용기준일 : 2013.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