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ㅇ 개정 규정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이용약관 - 비축물자 보관관리규정 -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