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차량용 유류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조달수수료 고지 일자 변경과 소액 조달수수료 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당초 : 월 2회 조달수수료 고지(매월 10일, 25일)○ 변경 : 매 분기 1회 조달수수료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