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2013 - 8호『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