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목)부터 나라장터 화면 상의 [규격·가격분리입찰] 명칭이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대상 : 나라장터 공고서 입력화면 및 조회 화면의 내용 단, 기관에서 등록한 공고건명 및 공고서 자체는 변경되지 않음
ㅇ 변경사유 :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에 관한 사항을 규격(기술)․가격 분리입찰로 계속 사용하여 혼선 초래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③ ~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 제18조(2단계 입찰) ③ ~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대한 설명 참조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개요 → 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 다.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