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3년 10월 1일 이후 평가위원회 개최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품질향상 및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명부를 소수정예화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