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공공구매를 통한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급확대를 위한 최소녹색기준제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으로 최소 및 권장 녹색기준 수립을 위하여 “제품별 최소녹색기준”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항목, 항목별 기준치에 대한 조달업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최소녹색기준 수립 기본방향 ① 최소한 환경성과 품질을 확보할 있는 녹색규격기준 제시 - KS, 협회/단체 표준규격에 반영된 에너지, 환경오염 규제관련 규격 반영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 환경표지, GR 등 친환경 녹색기준 제품의 규격을 적극 반영 ② 조달업체의 전반적 생산역량과 기술수준을 고려 - 최소녹색기준과 업체의 생산가능 규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 - 공인 또는 단체규격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전반적인 기술 및 현 규격수준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제안 ③ 업체별 제품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추가 규격항목 수용 - 최소녹색기준 이외의 업체별 제품의 기술적 우위 및 종합적 경쟁력을 보증하는 규격항목 및 상향 기준치 인정 ④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 재활용, 탄소배출 감소 등의 환경효과를 극대화
▣ 일반사항 ① 일시: 2013년 9월 30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