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시·군청 및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올해 10월부터는 민간부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에서도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민간개방 전,후 비교]
[나라장터 민간개방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