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등록정보와 실시간 업체정보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은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가자의 자격 유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o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집행관)은 다음 증명자료로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관련 규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6호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 - 이 규정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 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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