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2013 - 13호『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조달청 품질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