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물품·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청은 매년 각 수요기관의 구매(발주)계획을 취합하여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귀 기관의 2014년도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을 조회하오니 ‘14.1.10까지 붙임 구매계획 예시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에 2014년 물품·용역에 대한 구매계획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구매계획 예시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예시된 구매계획에 대하여는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제11조(입찰 및 납품시한) 제3항에 따른 입찰 마감기한을 단축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 예시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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