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ㅇ 개정 규정 -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민간비축사업자 등록 및 이용약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