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2013. 2. 20.일부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일부 기술용역에 대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예정 용역사업비 5억원 미만인 설계 등 용역사업 중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 -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조사·계획·설계 용역 - 「수도법」에 의한 수도분야의 조사·계획·설계 용역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분야의 조사·계획·설계 용역
□ 시행시기 : 2014. 1. 29.이후 입찰공고부터
□ 평가방법 : 붙임참조 □ 문의처 : 조달청 기술심사과 (070-4056-7587)
붙임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사후평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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