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나라장터로 관리하던 문화재수리실적 관리제도를 개선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업[종합·전문]의 나라장터 시공실적 등록업무 폐지 2. 시행일자 : 공고 후 즉시 3. 실적평가 : 계약 건별로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서류로 평가 ※ 실적제출에 대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등록된 서식 활용
2014. 02. 24. 조 달 청 장
붙임: 1.문화재수리업[종합,전문]의 시공실적 관리 변경 공고 1부. 2.문화재 수리 실적증명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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