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시행알림
1.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15호, 2013.03.19) 관련입니다.
2. 직접생산 확인점검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찰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업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 청 고시인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4.02.27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물품제조등록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 등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1부. 2.[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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