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에 대한 부과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2014-3호(2014.2.27)) 나. 시행 : 2014. 4. 1.
붙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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