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공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조달청 품질관리단장붙임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