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2014년도 적용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야적장) 관리비 요율 ㅇ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ㅇ 보관관리비: 1일·톤당 43원(일·톤)
나. 적용 시기 등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4. 1.부터 시행한다. ㅇ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붙임 : (2014)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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