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납품검사 대행 기준
1.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힝 기준(조달청 고시 제 2013-11호, 2013.09.19. 시행)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검사 대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달계약 물품에 국한하던 조달청 품질관리서비스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이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서비스
□ 납품검사 대행 대상 및 기준 ☞ 조달청 직접검사 : 가구류(7천만원 이상), 섬유류(8천만원 이상), 지류 (1천만원 이상), 금속재울타리ㆍ합성목재(1억원 이상) * 대상 세부품명 붙임 1 참조
☞ 전문기관 위탁검사 : 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장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물품(1,837 품명)으로 물품에 따라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 대상 세부품명 붙임 2 참조 ※ 납품검사 대상 기준금액은 협의 후 조정 가능
□ 대행검사 절차 입찰공고(수요기관) ⇒ 검사 의뢰(수요기관) ⇒ 검사기관 지정(조달청) ⇒ 검사요청(계약업체) ⇒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검사기관) ⇒ 검수요청(계약업체) ⇒ 검수실시(수요기관)
□ 납품검사 대행의뢰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치할 사항 ☞ 수요기관에서는 입찰공고서에, 검사기관(조달청 또는 전문기관검사) 및 검사비용(계약업체 부담)에 대해서 명시
□ 검사대행 수수료(수요기관 부담) ☞ <조달청 직접검사> 대행 수수료 :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 대행 수수료 : 20,000원
붙임 1.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1부. 2.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기준금액 포함) 및 전문검사기관 현황 1부. 3.홍보용 리플릿(안) 1부. 4.납품검사대행서비스 매뉴얼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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