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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분 전자계산서] 관련 변경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4/06/20 (금)
내용

2014.6.13. 부터 나라장터에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급시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 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화면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계산서가 발급되고,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e-세로)으로 전송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처리방법]
○ 기존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 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중복 신고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수정세금계산서/수정계산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수정 불가)

○ 변경 처리방법
1) 해당 세금계산서 취소처리
-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 선택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신고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정상신고 되면, 0원 세금계산서 신고
2) 대금청구서/물납영수증 반려 처리 후 재작성 하여 계산서 신규 발급


※ 나라장터에서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e-세로 등에서 별도 신고할 경우 중복 신고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이용가이드-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