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산 물품 구매 시에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자 『외국산 물품 구매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수요기관 및 외자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 (선정절차) 계약 당사자(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업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ㅇ (수요기관) 외자 조달요청 시 안전관리 대상품목 여부 명시 ㅇ (조달업체) 사전규격 공개 시 의견 개진
□ (내용)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결정 시에는 구매단계 별로 안전관리 대책 시행 ㅇ 비상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구호장비 구매 시 등에는 신속히 수의계약 ㅇ 안전 관리 매뉴얼 제출 의무화 및 긴급 구매 추진 ㅇ 낙찰예정자에게 제작자증명서 제출 의무화 ㅇ 안전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유보금 설정 제도 강화
□ (시행) 2014.7.1 조달요청 분부터
붙임 1.외국산 물품 구매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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