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 제6조(이용수수료 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일부개정과 제7조(연체료 부과) 삭제에 따른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2014-22호, 2014.7.29) 나. 시행 : 2014. 7. 29.붙임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