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보고(시설기획-2573, 2014.8.5. 청장결재) 관련입니다.
2. 위 관련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2014-1666호, 2014.8.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보고 1부. 2.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전문 1부. 3.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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