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8월 28일조달청 조달품질원장붙임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_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