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4년도 제3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조달품질원장붙임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