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 다음날인 9월 10일(대체공휴일) 최초 적용됩니다 - 9월 10일(수) 대체공휴일로 관공서 휴무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