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공고『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4-2호, 2014.02.27)』제11조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품명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30일조달품질원장붙임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 공고문_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