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개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4/11/03 (월)
파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hwp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4 - 6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 10. 30.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 제2014-25호) 제10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능계수 및 통합성능계수 50% 하향 조정
   ① 흡수식냉동기의 적용일정 변경사항 반영

○ KS 규격 개정 사항 반영
   ① 탄성포장재의 종류별 품질기준 변경사항 반영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4. 10.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4-39호(2014.6.30)는 폐지한다.

붙임 1.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