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보고(시설기획과-4058,14.11.24.청장결재)관련입니다.2.위 관련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 1674호,2014.11.2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보고 1부.2.신구조문 대비표 1부.3.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