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2014년도 제5차 자가품질보증물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조달품질원장붙임 1.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