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오픈에 따른 홈택스 인지세 납부 장애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5.2.25(수) 15:10 현재 국세청의 홈택스 인지세 납부 서비스가 정상화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나라장터 계약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재납부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중납부된 건을 국세청에서 일괄 확인하여 환급처리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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